고창군은 지난 8~9월 폭염으로 인한 단호박 착과불량 피해를 농식품부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농림부와 군 합동 현장검증을 통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해명은 ‘8~9월 폭염으로 인한 전북 고창 단호박 피해’로 특정지역에서 단일품목으로 농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고창 가을단호박은 8월 정식 후 9월 수정을 거쳐 11월 중순에 수확한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으로 9월 수정기에 단호박의 화분발아 부족과 낙화, 고온에 의한 수정벌 활동저하로 인해 전년 대비 90% 이상 수정불량이 발생했다.
수확할 것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단호박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에 피해접수를 했으나, 보험 약관에 기상특보시 정식작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아, 단호박 재배 130여 농가는 행정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군에서는 발 빠르게 현장 조사를 통해 전북도와 긴밀히 협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해 농림부의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료 군비 지원을 확대해 2022년 농가 자부담 20%에서 올해 1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비 지원액 중 가장 많은 예산이다.
또한 지난해 8월 전북 도내 두 번째로 고창군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국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737명에 2억 5,000만 원 지원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상기후와 싸우시며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농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