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안전교육으로 예방한다
총기사고, 안전교육으로 예방한다
  • 고주영
  • 승인 2015.03.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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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발의,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안 국회통과 주목받아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무주·진안·장수·임실)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총기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과된 법안인 만큼 총기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총포․석궁소지자가 수렵을 하기 전에도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게 하려는 등의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해당기관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는 허가나 면허를 받기 전 교육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면허를 받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또 현재는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교육만 규정하고 있어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재했다.

박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이 법안은 총기 면허 및 허가 전에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렵을 하기 위해 총기 반출을 할 때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총기 반출 전 등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총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법적근거 마련된 만큼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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