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겸직금지 관련 상임위 활동 규제 추진
김정수 의원, 겸직금지 관련 상임위 활동 규제 추진
  • 조경장
  • 승인 200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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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급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 한 초선의원이 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ㆍ직계 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정수(43ㆍ복지환경위ㆍ결산검사위원장) 의원은 ‘익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근거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익산시의회 제12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ㆍ개정권과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예산심의 및 의결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충돌은 물론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거나 직업등록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직무와 관련돼 의원들이 취해야 할 선택에 대해서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위원회를 옮기거나 관련 겸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나 즉각 시행보다는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익산시의원은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모두 5명(20%)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의원의 64%에 해당하는 16명(농업포함)이 의원직 외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투 잡스 의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이유는 지방의원의 경우 직업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본인 스스로 겸직여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시의원 상당수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배우자 등 가족명의로 돌려 놓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직무관련 상임위 활동여부는 양심의 문제에 맡기고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부패 등의 악용 소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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