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국무총리 탄핵 기준(151명 동의)' 적용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국힘 고성 반발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국힘 고성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를 적용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의회독재"를 외쳤다. 이후 국민의힘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각 한 대행 직무는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가 지난 14일 대행직을 넘겨받은지 13일 만이다.
대통령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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