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위헌" 군산시민 헌법소원 제기
"한미행정협정 위헌" 군산시민 헌법소원 제기
  • 김종준
  • 승인 200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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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내에서 조세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규정한 한미행정협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군산시민에 의해 제기됐다.

군산시 동흥남동 윤철중(68. 군산의료발전위원회 대표)씨는 군산 미군기지와 직도사격장 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합중국 군대에게 조세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미행정협정 제14조 1항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윤씨는 헌법소원을 통해 "군산 미군기지와 직도사격장 사용료를 중앙정부와 미국 측이 분담해 납부해야 하며, 납부 비율은 미국이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지 사용료 등을 활용해 군산지역 숙원사업인 의과대 및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군산 비행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소음공해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공평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해 세금이나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2개월전 자신이 대표로 활동중인 군산의료발전위원회 명의로 동일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의료발전위원회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이번에 본인 명의로 다시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군산지역 도의원선거구와 관련, 과도한 인구편차로 인해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05년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화제의 인물이다./군산 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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