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미래 농업 향한 도전과 대도약 시동
전북자치도, 미래 농업 향한 도전과 대도약 시동
  • 유호상 기자
  • 승인 2025.0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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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 선정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본격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농생명산업 특례 부여 등 '전북특별법'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한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 7개소를 지난해 9월 선정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업생산연계형과 혁신산업중심형으로 나뉘며 각 지구는 농업생산 중심의 연관산업 집적화, 그린바이오 분야 신산업 선점 및 육성 등 전북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남원시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는 국내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농업생산연계형 농생명산업지구로 스마트팜.바이오 산업을 연계해 농생명 스마트팜 허브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취.창업), 스마트팜혁신단지(가공.유통), 스마트원예단지(실증.기업유치), 친환경에너지타운(폐열 활용, 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을 육성할 계획이다. 

‘순창 미생물산업지구’는 혁신산업중심형으로 전국 최초로 50만 건의 유용미생물과 생물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은행 등 농생명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순창장류 특구와 지역 내 농공단지를 네트워크형으로 연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실증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해 발효미생물 분야의 메카로 육성한다.

'전북특별법' 농생명산업 특례분야는 1차로 12개 조문을 발굴해 본격 시행된다. 

지구 내 농지법 특례(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 특례(20만㎡ 이상 마을정비구역지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로써 규제를 완화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다.

귀농어.귀촌 특례는 청년 기준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해 자연재해 등 발생 시 초기 지원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특례 적용,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청년농 유입 등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를 체감하는 것은 물론, 전북의 농업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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