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 최광일
  • 승인 2025.01.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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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신청 기간
-지역소상공인대상 노후시설개선 및 장비교체 지원
최영일 순창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노후시설물 개선과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소상공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2년이상 거주하며 같은 기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사업장 시설 증·개축 및 수선, 주요장비 및 비품교체, 그릇 교체, 포장재 제작, 소형 LPG가스용기 교체 등이다. 총사업비의 50%까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공정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산세 등 과세내역, 연매출액, 거주기간, 영업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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