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중개 플랫폼, 판매자와 분쟁 발생 주의 요구
용역 중개 플랫폼, 판매자와 분쟁 발생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4.09.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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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에는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청소,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과 같은 용역을 구매할 때도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물품 구매의 경우 청약 단계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사양,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향후 제공될 서비스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 개별 요구사항 등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용역 거래 시 계약 체결 전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호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작업 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 가능 여부 등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러한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므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 볼 것, 작업 완료일,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품 상세페이지 또는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둘 것, 판매자와의 직거래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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