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환경부 장관' 긍정 검토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환경부 장관' 긍정 검토
  • 전철용 기자
  • 승인 2024.09.0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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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호 주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
-수변구역 변경 신청서 환경부에 이첩된 상황
-김완섭 환경부 장관,진안군 수변구역 직접 방문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민원이 제기된 진안군 안천면 보한마을을 30일 방문,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 /사진=진안군 

진안군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역인 안천면 보한마을을 30일 방문했다.

이날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수변구역 변경은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지난 2014년 1월 28일 이전에 사용개시 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담댐은 지난 2001년 12월에 준공돼 2,863세대 12,616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진안군 인구 감소와 용담호 주변 8개 읍면 64개 마을(111.73㎦)이 지난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

진안군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17개 지구 1.350㎢에 대해 수변구역 지정 변경을 위해 지난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에 수변구역 변경 신청서를 접수, 지난 6월 17일 환경부에 이첩된 상황이다.
 
이에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은 용담댐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금강수계 수변구역에 대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이날 환경부장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호는 진안군민이 모범적으로 수질 자율관리를 하고 있어 용담호 수질은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용담호 내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진안군은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진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전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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