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권장사항 등 총 5개 협약 안건 보충
진안군이 지난 25일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1년 1월 12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1일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부서 검토를 통해 합의된 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보충 협약 안건은 총 5개 안건으로, 4개 안건은 고용노동부의 권장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을 명문화 하는 사항이며, 1개 안건은 ‘노조원 인사에 있어 직군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무직 직원의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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