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연1.5%대출'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7월 5일까지 모집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7월 5일까지 모집
진안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21일 진안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지역 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융자대상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해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받을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2)에 방문 접수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전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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