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7월 1일까지 납부-
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108건, 10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하는데, 1월,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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