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소년의 진로 개발 및 문화·체육·취미 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이 바우처포인트 충전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17일 진안군에 따르면 청소년이 제안해 2022년 3월부터 중·고등학생(중학생 월 3만원, 고등학생 월 5만원)과 학교 밖 청소년(13~15세 월 3만원, 16~18세 월 5만원)을 대상으로 시행돼 오다 2023년 3월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초등학생까지 대상자가 확대(8세~12세, 월 3만원)됐다.
현재까지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8세~18세)으로 대상자 기준이 이원화돼 지원해오다, 지난 14일 조례개정을 거쳐 대상자를 연령기준(8세~15세 월 3만원, 16세~18세 월 5만원)으로 통합됐다.
연령기준 통합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지원내용은 변동사항이 없다.
반면 초·중·고 재학생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일 경우라도 18세 청소년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드림카드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청소년드림카드 대상자 연령기준 통합 조례개정에 따라 2024년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대상자의 70%(전체 168명 중 119명)가 변경된 기준 적용에 따른 지원기간이 최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변경에 따른 지원여부에 대한 문의는 진안읍 복지행정팀과 10개 면 맞춤형복지팀,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430-2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