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의무화
최근 도내에서는 새만금 관할권, 전주 항공대대 소음·예비군 대대 이전, 옥정호 개발에 따른 입장차 등 시·군간 첨예한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지역 간의 갈등은 지자체 간 갈등은 물론 지역주민의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은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저해한다는 등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런 공공갈등에 전북도가 이를 예방하거나 조정 또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치력 부재 등의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도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1월 제정된 뒤 2015년 7월 일부개정된 이 조례는 지난 2013년 이후 열린 적이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갈등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데 그동안 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전북도가 임시회 성격의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설치, 구성·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갈등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만이 갈등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북도가 도내 갈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대 전북도의회가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11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로 구분해 설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자문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안별로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가능케 했다.
또한, 도지사 외에 위원장(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또는 의장)이 소집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또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도내 시군간 첨예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 및 조정·해결에 대한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시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만한 조정과 해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