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를 위해 각 읍면사무소 및 자율방재단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피해신고 대상 시설물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시설피해는 군 및 읍면사무소에,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신고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양식업 피해에 대해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어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판매시마다 그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경우는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신고가 가능하지만, 반파미만의 주택이나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 하우스내 부대시설, 비규격 비닐하우스,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올 4월 전국에 실시하는 풍수해보험이 태풍, 호우, 돌풍 등의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정부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여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제도이다”며 가입을 권유했다./임실=진남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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