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편의점 '상비약' 판매 관리...미흡
도내 편의점 '상비약' 판매 관리...미흡
  • 조강연
  • 승인 2015.12.1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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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24시간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단속이 요구된다.

14일 전주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 편의점 398개소에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개 품목의 상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24시간 편의점 상비약은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휴일이나 늦은 밤에 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하지만 3년이 흐른 현재, 아직까지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비약의 경우 전문 약사가 처방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 했을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 오작용을 막기 위해 1인 1회분 이상은 동일인에게 판매할 수 없게 했으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 대한약사회에서 시행하는 안정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수료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판매 규정을 숙지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현행법 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에 3회 이상 적발될 시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표면상 1인당 1회 판매 원칙에 의해 상비약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판매하지 못하게 차단했지만 여러 번에 걸쳐 계산하는 방법으로 꼼수를 부려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특성상 하루에도 근무자가 몇 번씩 바뀌기 때문에 한번 상비약을 구입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구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편의점 직원에게 상비약 판매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동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20)씨는 "편의점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상비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심야 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을 거의 보지도 못하고 교대시간이 되면 피곤해서 바로 집에 간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49)씨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근무자 같은 경우는 교육할 시간이 없다”면서 “게다가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매번 교육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속을 나갈 때마다 상비약 판매 안내 준수사항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지만 알바생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힘든 점도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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