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남대천 ․ 금강천 일원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무주군, 남대천 ․ 금강천 일원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 박찬
  • 승인 2007.05.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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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산란기 및 성어기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어류포획채취 및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와 폭발물과 전류, 약물 등을 이용한 유해 어로행위, 보트나 특수 제작된 다슬기 그물을 이용한 어업행위, 어도차단 어업행위 등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어종 체포 행위자, 폭발물과 전류, 약물 등을 이용한 유해 어로행위자, 보트나 특수 제작된 다슬기 그물을 이용한 어업행위자에게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무허가, 어업행위자, 그리고 무신고 어업행위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 1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은 무주읍에서 설천과 무풍면 일원을 흐르는 남대천과 무주읍에서 부남면 일원을 흐르는 금강천을 보호대상수면으로 정하고, 천연기념물과 토속어류로 지정돼 있는 18cm이하의 쏘가리와 산천어, 12cm이하의 송어, 그리고 자라와 모래무지, 어름치, 꺽지, 다슬기 등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뱀장어, 동자계, 붕어 등 225천미를 구입하여 주요 하천에 치어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보호하고 육성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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