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00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결과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10일까지 20일간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총 110,110필지를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 기간 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제출 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 동안 재조사를 실시,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민원봉사담당(350-2477번)으로 문의./장수=구상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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