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경찰서, 피해자보호관 지정 활동강화 ”
“ 장수경찰서, 피해자보호관 지정 활동강화 ”
  • 구상모
  • 승인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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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경찰서는 지난12일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보호지원과 경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수경찰서 수사과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했다. ‘피해자보호관’은 직접 강력사건 피해자 및 가족을 상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제도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장수=구상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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