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경찰서는 지난12일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보호지원과 경찰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수경찰서 수사과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했다. ‘피해자보호관’은 직접 강력사건 피해자 및 가족을 상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제도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장수=구상모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상모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