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 김주형
  • 승인 2010.05.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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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검찰청, 무허가 농가 중심

전주시와 전주검찰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양귀비, 대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법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상용으로 1~2주씩 재배하는 경우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등을 이용한 밀경작, 허가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등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및 폐기해야 하며, 단 한주(株)라도 재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대마 재배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재배할수 있으며 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 해서는 안되며 취급자 또한 대마를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 및 대마가 집주변 등에서 야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처리해야 하며 밀재배나, 밀매매, 야생서식지를 알고 있는 주민은 전주시보건소(230-5133)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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