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당 통참해야"
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당 통참해야"
  • 고주영
  • 승인 2025.01.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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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으로 외환죄 추가…수사 인력 155명으로 감축
수사 기간 약 70일로 줄여…이르면 14일 또는 16일 처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9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달라진 점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대상으로는 외환행위 등 외환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등 내용도 기존 특검법서 수정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을 155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 20일 정도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재발의된 내란 특검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내란 특검의 '독소조항'으로 꼽아온 야당 단독 특검 추천 권한 등 내용을 배제했기 때문에 여당이 내란 특검 추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며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질질 끄는 건 있을 수 없고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비 거리를 제거했다"며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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