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전북환경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신상민 기자
  • 승인 2025.0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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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이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심)가 발령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에도 초과가 예상될 때 시행되며, 전북지역은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여부와 지자체 집중관리도로 관리실태 점검 등도 시행한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지역 내 사업자와 주민들께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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