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음주운전 주의해야
설 연휴 음주운전 주의해야
  • 신상민 기자
  • 승인 2025.01.22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 1만 2,479건
- 하루 평균 11명 이상 음주운전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구 등과 술자리가 늘면서 평소보다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5일 오전 3시 15분께 정읍시의 한 사거리에서 A(20대)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택시운전기사 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추석 당일인 지난해 9월 17일에는 B(20대)씨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아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70건으로 42명이 숨지고, 1,4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기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1만 2,479건으로 하루 평균 11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설 명절 지나친 과음은 음주운전 뿐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사·차례를 지내고 ‘음복’을 한 뒤 운전을 하는 경우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됨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명절에는 가족과 동승한 차량이 많아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가 평소보다 큰 편이다”라며 “운전자와 동승한 가족, 타인의 생명도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7월부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중대한 사고를 낸 경우 재범 우려·피해 정도를 고려해 차량을 압수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다.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음주 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법안이다.

/신상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