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위한 커피차 캠페인 진행
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위한 커피차 캠페인 진행
  • 신상민 기자
  • 승인 2024.11.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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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커피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건강관리센터 입구에 커피차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해하는 O,X 퀴즈를 마련해 참여자에게 커피와 쿠키를 제공했으며, 500여명의 병원 방문객 및 직원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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