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아픈 아이를 위한 따뜻한 조례 제정으로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익산시의회는 아픈 아이들을 위한 의료·돌봄 체계 구축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4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뽑혀 장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가운데, 익산시의회는 ‘익산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와 ‘익산시 아픈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통해 아픈 아이들의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조례는 김순덕 의원(팔봉·춘포·왕궁·금마·여산·낭산)이 발의한 것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픈아이 의료·돌봄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익산시의회를 대표해 상을 받은 김순덕 의원은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익산시의회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