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해외여행 출발 전 건강 사유로 인한 위약금 분쟁 많아 주의 요구
고령자, 해외여행 출발 전 건강 사유로 인한 위약금 분쟁 많아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4.10.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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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여행사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선호하나, 계약 과정에서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31.0% 증가한 18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5.7%(21건) , ‘항공 관련 불만’ 4.0%(15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236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고, 이어 단순 변심 및 출발일 변경 등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26.7%(63건), 상품내용 및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사정’ 17.0%(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8개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28.2%(120개)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71.8%(306개)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시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항공권·숙박·성수기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하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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