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반기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출장소를 오는 11월 7일, 8일, 11일 3일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한다. 검사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곤란한 지역을 선정해 현지에 출장하여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경적)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cc이상~260cc이하 중소형 이륜차 중 2024년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륜자동차이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5,000원)를 지참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지역에 이륜자동차검사소가 없어,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인근 시군의 검사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찾아가는 출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정기점검 출장소 운영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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