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들은 수강인원의 43.8%는 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대해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등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서 C(미흡) 혹은 D(불량) 평가교육기관의 수강생 비율이 높았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들은 총 수강인원은 약 254만명이었는데 이중 약 85만명인 약 33.5%가 C(미흡) 혹은 D(불량)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시 수강인원 약 760만명 중 약 333만명, 43..8%가 C(미흡) 혹은 D(불량) 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수강인원 절반 가량이 미흡 및 불량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은 것이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공단의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평가결과를 공개해, 교육대상자들이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해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지만 평가결과 공개 이외의 교육기관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 명령 등은 없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정작 안전보건교육의 상당수가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보다 실효성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