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이번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 추진된 것이다.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장 의원은 “생산관리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을 제외하고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장 의원은 “기존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점 규제가 까다로워 생산관리지역 활용이 어려웠으나 일부 허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며 “실생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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