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전주일보
  • 승인 2024.09.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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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부안군은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32필지에 대한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92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열람 필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1,43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에 공시지가를 열람해 이상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오는 1031일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063)580-468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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