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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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편집ㆍ반포 처벌 수위 상향
영상물 소지ㆍ구입ㆍ저장·시청한자까지 처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이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대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교사, 여군,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불법 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딥페이크 영상에 손을 대는 모든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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