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8.2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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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 근거 마련
치유관광자원 정의에 '맨발걷기' 진흥 등 추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한화 903조 415억 원)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담아 법안을 제정했다.

또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맨발걷기'를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은 물론 서부 해안권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에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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