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무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김승철 기자
  • 승인 2024.08.2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급대원 보호 위한 법적 조치와 처벌 규정
- 구급대원 폭행 방지 대책과 활동 강화
/사진=무주소방서

무주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성숙한 군민 의식을 당부했다.

27일 무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0건으로, 이 중 3건은 구속되고 7건은 불구속 처리됐다. 특히 이 중 8건이 정신질환자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되면서, 구급대원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이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의 활성화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캠 등 채증 장비 적극 활용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홍보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등이 있다.

김장수 서장은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