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북지원,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농관원 전북지원,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 이용원
  • 승인 2024.08.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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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추석 명절(9.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오는 9월 13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MZ세대 사이버전담반(29명) 등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먼저 9월 3일까지는 MZ세대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김민욱 지원장은 “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농관원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비교사진 및 구별방법을 담은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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