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7일부터 제267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 27일부터 제267회 임시회 개최
  • 박상만
  • 승인 2024.08.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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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7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13건의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67회 임시회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부의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중 10건은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의원 발의로 상정된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에는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자 의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은식 의원) 등이다. 

또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세자 의원),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윤세자 의원),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등이 포함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계별 사무분장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한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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