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지수, 전년 대비 소폭 개선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지수, 전년 대비 소폭 개선
  • 이용원
  • 승인 2024.08.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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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는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로, 조사대상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2023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의 효과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로, 전년에 비해 0.6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금속·제철’(76.25→78.72, 2.47점 상승)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6.24→77.98, 1.74점 상승)의 경우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자동차’(77.09→76.79, 0.3점 하락)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77.35, 1.01점 하락) 등의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1.24→76.24, 5.0점 상승) △‘납품조건’(79.64→82.73, 3.09점 상승) △‘대금결제’(74.65→78.7, 4.05점 상승) 분야의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에서는 △‘납품조건’(84.12→82.76, 1.36점 하락) △‘대금결제’(79.2→76.5, 2.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하반기 이후 철광석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중 철강류가 49.9%나 차지한 점이 ‘금속·제철업종’ 지수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개선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거래공정성지수가 악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공정성지수는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항목별 조사문항에 따른 응답을 정량화한 후 일정 산식을 통해 산출되는 지수이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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