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무주군,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 김승철 기자
  • 승인 2024.08.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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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 30m까지
-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절대 보호 구역(출입문 30m 이상 50m 이내) 내 5만원 과태료 부과

무주군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 

확대된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 6곳과 유치원 1곳, 초‧중‧고등학교 11곳 등 총 28곳의 경계에서 30m까지다.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30m 이상 50m 이내는 절대 보호 구역으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1호~3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은 새롭게 추가됐다.

보건행정과 이승하 과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 구역 확대·시행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금연 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해당 기관에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무주군청 누리집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외 전광판, 그리고 무주군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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