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일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사고 예방조치 미흡
  • 이용원
  • 승인 2024.08.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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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내 번지점프 이용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13개 업체에서 운영하는 7종 113개의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곳에서 지면으로 하강하는 기구(클라이밍, 점핑타워, 스텝업, 번지점프)는 이용자가 착지하는 바닥면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격흡수매트를 적정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충격흡수매트 설치 및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3개 업체 중 1개는 일부 기구(클라이밍 10개 중 7개)에 매트를 미설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클라이밍 기구를 운영하는 2개 업체, 점핑타워를 운영하는 4개 업체는 충격흡수매트의 폭이 2.0m 미만으로 크기가 작거나 기구와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일부 이용자가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이동’ 또는 ‘활강’하는 체험기구(로프코스, 집라인)는 이용자와 안전요원의 추락방지를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에 안전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전망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로프코스를 운영하는 3개 업체와 집라인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추락사고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안전모는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비로 추락 위험이 있는 익스트림 체험기구 이용 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체험기구별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는 로프코스,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기구별 규정된 신장·체중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본인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체험기구를 선택하며, 카라비너 잠김 여부 및 안전모·하네스 조정 등 안전장비가 올바르게 체결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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