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8.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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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피해자 사망·상해시 가중처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비례대표)은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2021년 제정·시행되었지만 이후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중대·강력범죄로의 확대 등을 방지하는 가중처벌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3 년 하반기 스토킹범죄 접수·기소·구속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스토킹 범죄 접수 인원은 5,906명으로 전년 동기 4,231명 대비 40% 증가했으며, 기소된 인원도 2,748명으로 전년 2,181명에서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 그루밍·강간의 가중처벌과 달리 스토킹 범죄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구분 없이 일률적인 법정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를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단순 집착으로 보이다가도 범죄자가 가진 잘못된 망상과 집착이 폭행 살인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특히 그 대상이 성장기를 거치고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를 감히 헤아릴 수 없기에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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