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 무료 배부
전북소방,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 무료 배부
  • 조강연
  • 승인 2024.08.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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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도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제조소등 사업장에 ‘위험물제조소등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은 지난달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전북소방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부담 및 행정여건을 고려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제작해 무료 배부한다.

배부대상은 도내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이며,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주유취급소를 우선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방법은 관계인이 관할소방서에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하며, 중복으로 배부해 배부받지 못하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1개소 당 2~3개씩 배부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관련 시설은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여름철 폭염 상황에서는 작은 불꽃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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