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총선 후보자 등 3명 고발
전북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총선 후보자 등 3명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4.08.06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내 한 경로당 회장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등 선거사무관계자 6명에게 법정 수당 외에 565만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 및 실비 보전 명목으로 53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용 차량 및 확성장치 구입비 2,380여만원을 회계책임자의 위임없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사용료 등 153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 제2조 제4항은 2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매수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