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입찰 '논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 입찰 '논란'
  • 김주형
  • 승인 2024.08.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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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5월 23일 긴급 입찰공고 통해 6월 4일 B종합건설 1순위 대상자 선정
- A업체 "1순위 업체 사무실 미비 등 등록기준 미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 '공방'

"국가나 지자체 발주 공사의 적격 심사제도는 최저가 낙찰제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부실업체를 가려내 부실시공을 막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에서 2순위를 받은 A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으로, 1순위를 받은 B종합건설의 등록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는 지난 5월 23일 추정금액 57억 9142만원 규모의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공사'를 긴급으로 입찰 공고했다.

시는 공고문에 총액입찰 방식으로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장기계속,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공사로 적격 심사 대상공사와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 1순위 시 상대업종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공사를 발주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6월 4일 B종합건설을 낙찰 1순위로 선정하고 계약을 추진했다.

이에 A업체는 B종합건설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의신청과 함께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청구권을 기초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사입찰이 건설 업역규제 폐지대상 공사로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돼 있는 대로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감점 △ 건설산업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말소 및 영업정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차의 무효처리 △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특히 이 같은 조치는 "건설업등록증 대여('건설업 면허대여') 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전주종합경기장 철거공사에서1순위로 선정된 B종합건설의 경우, 입찰당시 사무실이 없었거나 C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서 지난 6월 5일에 촬영한 B종합건설 사무실 주소지 사진을 제시했다.

A업체 관계자가 제시한 해당 사진에는 B종합건설이 아닌 C건설주식회사의 간판만 설치되어 있었다.

또 그는 “C건설주식회사의 간판이 설치된 부분의 출입문 외에 건물 내부로 통하는 다른 출입문도 없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이어 "B종합건설이 낙찰자 선정 후 이틀 후인 6월 6일에 C건설주식회사의 간판을 B종합건설로 교체했다”면서 “이는 B종합건설이 입찰 및 낙찰 무렵까지 자신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B종합건설과 C건설주식회사의 사내이사가 서로 교차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주소지가 전주시 완산구 한 건물에 각각 101호와 102호로 등재되어 있는 것도 특수한 관계로 보이며, 사무실도 공동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확인은 전북자치도의 소관으로, B종합건설이 연 2회 진행되는 전북도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없고 6월 28일에 본점 소재지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현재 2순위 업체가 법원에 계약중지가처분신청(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향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의 이 같은 주장에 A업체 관계자는 "면허를 불법 대여해 진행된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있어 국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대규모 철거공사를 발주하면서 최고 순위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낙찰 후 20여일이나 지나서 실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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