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익산시, 호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 소재완
  • 승인 2024.07.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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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복구비 50~80% 국비로 전환…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도 제공

익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익산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 15곳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익산시는 지난 15일 발표된 우선 선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8~24일 진행된 중앙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금액이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인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재난지원금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이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 12종이 추가 지원된다.

시는 정부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전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긴급 복구를 마친 산사태 지역과 농·배수로, 하천 등에 대한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항구복구 사업도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속한 복구계획을 마련해 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시름에 잠긴 우리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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