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덕유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 김승철 기자
  • 승인 2024.07.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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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덕유산국립공원 일대 취사·야영, 계곡 출입 금지 위반 등 집중단속
구천동주차장 내 불법 야영행위를 단속하는 현장  /사진=덕유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여름 휴가철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달 22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계곡 내 불법·취사·야영 행위와 공원 내 흡연, 고지대 음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는 여름 휴가철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계곡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공원 관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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