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26일까지 2024년 하반기 ‘장수만세 무상퇴비’를 추가 신청‧접수 받는다.
장수군은 올해 상반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양파 재배 농가, 그리고 경지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재배농가에 ‘장수만세 무상퇴비’를 지원했다.
2024년 하반기 ‘장수만세 무상퇴비’ 신청대상은 장수지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경지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재배농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규모 재배농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로서, 농지대장에 등록된 1,000㎡ 미만의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을 농지대장 제출을 통해 증빙하거나, 텃밭과 같이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실경작한다는 사실을 마을 이장을 통해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은 “장수만세 무상퇴비의 확대지원을 통해 장수군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농가들이 무상퇴비 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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