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 및 민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장수읍 소재 숙박 및 민박업소이다. 숙박업 등록‧신고 여부 및 객실 침구류 청결 상태, 요금표 게시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최훈식 군수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숙박 및 민박업소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안전한 숙박을 제공해 장수군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업소 관계자들에게 지도점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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