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 촉구
군산시의회,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 촉구
  • 박상만
  • 승인 2024.07.16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건물 원상회복 명령과 신속한 행정대집행 실행하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16일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부지방산림청의 관리 부실로 인한 군산시 장자도 장자도리 12-3번지 일대 내 보전국유림 훼손 문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 조치를 촉구했다.

군산시 관할 구역인 장자도 내 국유림은 '서부지방산림청'의 관리 아래 있다. 그러나 서부지방산림청은 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만한 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엄격히 보존해야 할 보전국유림이 훼손돼 그 기능과 목적이 상실됐음에도 불구, 서부지방산림청은 적절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군산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서부지방산림청과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장자도 내 불법행위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현실에 처해있다.

이날 서동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부지방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먼저 장자도 내 보전국유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것과 국유림법 제16조제4항제2호만을 고집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동법 제16조제4항제7호를 적용해 원칙대로 원상복구 후 교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산림청장에게는 보전국유림 훼손에 대한 전수조사와 직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보전국유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산림청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상복구를 통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