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공무원 음주 잇따라...공직기강 해이 지적
전북서 공무원 음주 잇따라...공직기강 해이 지적
  • 조강연
  • 승인 2024.07.15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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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전북자치도 공무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해당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전북특별자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롯가에 차를 대고 잠이 들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음주 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전북자치도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세분화된 징계 기준은 0.08% 이상~0.2% 미만 ‘정직 2개월~강등’ ,0.2% 이상 ‘'정직 3개월~해임’으로 기존 정직 ‘2개월∼강등’이었던 징계 수위는 최대 ‘해임’까지 강화했다.

이 밖에도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무관용 처벌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최근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라우마로 남을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남원시장은 지난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는커녕 징계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서도 직위해제 처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에서 정직에 이르는 중징계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징계가 아니라 승진을 단행했다”며 “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징계가 아닌 승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갓길에 정차된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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