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2억원 부과
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2억원 부과
  • 박상만
  • 승인 2024.07.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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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024년 7월 지역내 부동산 등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 총 302억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주택 본세액이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군산시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소유권 변동, 신·증축 건축물, 비과·감면 사항, 유흥주점 중과 조사, 1주택 특례세율 대상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과세 대상 누락 및 오류 방지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 관리에 힘썼다.

올해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으나, 신축아파트와 항공기 과세물건 수 증가로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한 302억원이 부과됐다.

시는 재산세 고액 납세자에게 고지서 수령 및 기한 내 납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부기한 홍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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