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9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군은 묘지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화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군은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달 15일부터는 지역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사산아와 출생신고 전 사망한 영아의 부모까지 확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화장 증명서, 영수증 등, 개장의 경우 개장 신고 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화장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의 이러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은 앞서 군민의 원정 화장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남원 승화원과 광역화 사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순창군민은 올해 1월 1일부터 저렴한 사용료로 남원 승화원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화장 장려금까지 실비로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지역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순창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